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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것저것

건보상한제가 뭐야?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신 분 보세요.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써봅니다.

 

최근에 갑자기 제 통장에 '건보상한제'라는 내역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적지 않은 돈이라 놀라서 이게 그 소문으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검색해 보니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긴 하더라고요..?

작년에 병원에 좀 오래 있긴 했는데.. 그래서 들어온 건가 싶기도 하고.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본인부담금 등은 제외

 

쉽게 말하면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상한액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상한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의료비를 환급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내 상한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해 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_건강뉴스_2020년)

 

위의 표와 같이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소득분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매년 물가 변동률에 따라 상한액을 조정한 다고 하니 올해, 내년에는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2. 환급금 신청방법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몇 개월 전에 환급금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는 우편이 왔었어요.

우편을 받으셨다면 바로 신청하셔도 되지만

우편을 받지 못하셨다면 먼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우편을 받으신 분들은 우편 안에 신청서가 들어있으니,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팩스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핸드폰이 더 익숙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_건강자료실_건강웹툰_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있으셨던 분들은 작년에 의료비로 많은 지출을 하신 분들일 텐데

저도 많이 아파보니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이 글을 확인하신 분들도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냈던 돈 돌려받는 거라지만 공돈이 생긴 기분이어서

기분 좋게 남자친구 부모님 명절 선물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행복한 명절과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